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2급 이상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 요건 미충족, 절차적 하자, 노사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합리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조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급 이상 근로자와 3급 이하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이원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