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수 C는 음반기획사 D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공정하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활동 부족 및 기획사의 신뢰 위반으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수 C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속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활동 부족은 가수의 건강 문제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으며, 기획사의 도산이나 신뢰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수 C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수 C는 2018년 2월 13일 음반기획사 D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앞서 D는 C의 싱글 앨범 두 개를 이미 발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 C는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불공정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 후 1년 이상 객관적인 활동이 없었으므로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자동 해지되었거나, 기획사 D가 도산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속계약의 특정 조항들이 가수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와 계약일로부터 1년 내 객관적 활동이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적용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사의 도산 또는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가수 C의 주위적 청구(전속계약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전속계약 해지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서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르거나 기획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기획사가 가수 활동 및 홍보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1년 내 객관적 활동이 없을 경우 자동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획사가 활동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가수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자동 해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사의 도산이나 폐업, 또는 신뢰 관계 파괴를 주장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수 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음반기획사 D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해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가수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103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가수 C는 전속계약 내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속계약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다르거나 기획사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기획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가 공정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의 '신뢰 관계 파탄'을 통한 해지 주장 역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파탄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본인의 권리 및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 특히 '자동 해지'와 관련된 조항은 그 적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활동 부진이 본인의 귀책 사유(예: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동 해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 파탄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예: 서신, 이메일, 금융 기록,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