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인들은 재심 사유로 법원행정처 문건이 새로 발견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고되었다는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직무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문건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찰의 직무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