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회사에 부과한 벌점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해당 회사가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벌점)로 인해 즉시 회사 운영이나 사업에 큰 지장이 예상될 때, 그 제재의 유효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그 제재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가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벌점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벌점의 효력을 본안 소송(2019누43186)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벌점 부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보아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집행정지'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이 사건에서는 벌점 부과)으로 인해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 회사가 벌점 부과로 인해 겪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벌점 효력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에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나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