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B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B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자체 장비 개발에 유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처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의 해석을 놓고 다툼 끝에 A의 손을 들어주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B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 기간 중 B에게 G 장비 도면, 매뉴얼, N 장비 및 R 장비의 레이아웃 도면 등 총 5가지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A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스크린 프린터를 설계,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P 말레이시아 공장에 15대의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자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24일 A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처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인 '신고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종료 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신고일로 보았으나, 원고 주식회사 A는 참가인 주식회사 B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로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0월 24일 의결 C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신고일'은 '신고인이 조사 개시에 필요한 위반행위를 특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주식회사 B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2016년 7월 13일을 신고일로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2019년 10월 24일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