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 A씨가 퇴직 후 민간기업 B사에 고문으로 취업했으나, 뒤늦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퇴직 전 업무와 B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번복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처분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2018년 4월경 B 주식회사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5월 1일 A씨의 B사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A씨는 같은 달 8일 B사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검찰의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정위 D에서 근무하던 2014년 B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심의절차종료)이 취업제한 심사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재심사를 통해 퇴직 전 A씨의 소속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A씨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련의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퇴직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 판단 기준, 그리고 이러한 처분들을 기초로 한 해임요구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고 A에게 내린 취업제한처분 및 취업불승인처분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B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내린 해임요구처분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사 관련 업무 처리 내역이 1건 존재했으나, 이는 심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종료된 건이었고,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극히 미미하며, 원고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미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취업한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사익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반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추상적이거나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선행 처분들에 기초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해임요구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제19조(취업해제 조치)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관련성'을 판단할 때, 퇴직 공직자의 자유와 권리 등 사익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퇴직 전 공정위 D에서 B사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있었지만, 해당 사건은 심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채 종료된 것이고 원고가 직접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 전체 업무 처리 건수 4,283건 중 B사 관련 사건이 1건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A씨의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아 A씨가 B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뒤늦게 처분을 번복하여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며,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은 추상적이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취업제한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취업불승인처분 및 해임요구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련성'은 단순히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같은 개인의 이익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공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전 처리했던 특정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해당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고, 직접적인 관여나 영향력이 없었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이전에 '취업 가능'이라고 통보하여 개인이 이를 믿고 취업한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개인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취업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관련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사전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