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01년에 서울 강서구의 특정 주소로 전입 신고를 했으나, 피고(행정청)는 원고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에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05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다른 주소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처분 당시 해당 주소에서 계속 거주했으며, 피고가 필요한 사실조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필요한 사실조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 당시 해당 주소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주민등록 말소 처분은 유효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