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무사 A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년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세무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 A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 1억 3,9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약 279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전체 미수취 금액에 대한 가산세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세무사로서의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년의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세무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사 A가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2년 직무정지 징계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세무사 A의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추가적인 설명 없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본질적인 법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적법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공공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세금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할 경우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직무정지 등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면 재차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