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F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2018년 4월 2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J의 사실확인서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