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가족과의 분쟁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송달된 납부통지서의 효력을 다투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주소를 변경하였고, 피고가 발송한 납부통지서는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납부통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경비원이 이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송달된 납부통지서는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가 가족들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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