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동통신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금액이 명목상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며 서비스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는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가 고객과의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받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통신 서비스 약정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명목상 위약금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조건부로 받은 할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그 할인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는 통신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핵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률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이 위약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통신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의무사용약정이라는 조건부 할인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중도 해지는 그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할인이 취소되고 원래 받아야 할 요금의 일부가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러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서비스 계약 시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은 해당 서비스의 공급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위약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약정 조건 불이행에 따른 할인액 반환이라면,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조건부 할인 및 중도 해지 관련 약정 체결 시 이러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