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전력공사 직원 A가 출장 여비 허위 수령, 동료 직원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 재산 사적 사용 등의 비위로 해고되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었던 A는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의 해고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비위 사실의 특정, 해고 사유 통지, 그리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토의 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원고 A에게 제기된 해고 사유, 즉 출장 여비 허위 수령, 동료 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및 공용 재산 사적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과도한 징계는 아닌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 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A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국내 및 근거리 출장 여비를 허위로 수령하고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으며 다른 직원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발언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여 회사 차량을 사용한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과거 유사한 비위 행위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