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사망한 H 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H 씨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H 씨는 해외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고 2012년 6월 24일경 사망했습니다. 과세 당국인 반포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H 씨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H 씨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소득에 대한 한국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H 씨가 비록 해외에서 활동하고 사망 전 국내 재입국이 어려웠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H 씨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H 씨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H 씨는 해외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고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과세 당국인 반포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은 H 씨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H 씨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소득에 대한 한국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C 씨가 H 씨 사망 이후인 2012년 11월 2일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8억 3,750만 원에 매수했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H 씨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H 씨가 거주자로 인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원고 C 씨가 H 씨 사망 이후 8억 3,75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H 씨가 사망 전 한국에 빈번하게 입출국했으며 국내에 가족이 있고 국내 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해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불분명할 때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의 소재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H 씨가 사망 전 한국에 2001년 2월 13일부터 2003년 7월 5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입출국하며 총 311일을 체류했고 국내에 가족이 있었으며 2015년 6월 16일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억 원 상당을 신고한 내역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사망 당시 국내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경제적 내용과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망 H 씨의 국내 입출국 기록, 가족 관계, 국내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해 H 씨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의 중요성: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가 세금 납부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소'의 의미: 세법상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거주지, 직업, 자산의 소재지, 국내 체류 기간 등 실질적인 생활 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빈번하게 국내를 왕래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이나 고액 자산 취득 시,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의 중요성: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고인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생전에 명확한 소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 당국의 판단 근거: 과세 당국은 단순히 체류 기록뿐 아니라 가족 관계, 국내 자산 보유 여부, 국내 소득세 신고 이력 등 다양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