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를 참가인 조합에 우선 배분하는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주장했으며, 20% 우선 배분 조항은 실수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가인 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14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20% 우선 배분을 용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 요구안에서의 실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참가인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상, 20% 우선 배분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