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단시간근로자인 원고가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일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반영되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어 임금증감률이 낮아졌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전행위가 없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체계 개편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 사이의 임금증감률 차이는 복리후생비 폐지와 기준임금 인상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