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연구개발과제 목표 미달성(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으로 인해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납부기한과 참여제한 기간이 변경된 '이의결정'이 내려졌고, 기업들은 이 이의결정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의결정이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원고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A, B, C 등의 기업들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인 원고들에게 정부출연금 81,124,551원의 환수와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출연금 납부기한을 '2018. 1. 20.까지'에서 '2018. 4. 26.까지'로, 참여제한기간을 '2017. 12. 29.부터 2020. 12. 28.까지'에서 '2018. 3. 27.부터 2021. 3. 26.까지'로 변경하는 '이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와 연구개발과제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결정이 출연금 납부기한과 참여제한 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연구개발과정에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들 스스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산학협력단의 안내 부족만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유사 사례의 감면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 및 경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서, 과제개발 계획서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과제 목표 달성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예: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이의결정 내용이 원처분과 실질적으로 달라져 새로운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제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 기관이나 관련 행정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단순히 주관 기관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 감면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