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공사 현장 근무 중 사망하자 그 유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망인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 시간이 길었으며, 공사 지연과 공동수급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발주처의 질책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 정지 조치까지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요인들이 누적되어 과로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유가족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특히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업무시간 포함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와 재정적 어려움이 과로를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망인이 겪었던 여러 업무상 및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과로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때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과로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 휴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출퇴근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공사 현장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급여 지연 등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로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하며,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사용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를 인정받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장시간 근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 또는 질병 발생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업무량, 스트레스 요인,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통화 내역, 진료 기록 등)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공사 규모, 공동수급사의 재정 상태 악화, 발주처 질책 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때는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과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연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단발적인 급여 지연보다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재정 악화가 장기간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사망 주장을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현저한 악화 요인이었음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