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인천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등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세관이 기업심사 대상 기간을 확장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추가 기간에 대해 과세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폐지된 법령인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려 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 및 법령 적용 오류를 인정하여 인천세관장의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천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심사 과정에서 당초 통지한 심사대상기간 외의 기간(2012. 6. 18. ~ 2012. 12. 26.)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와 함께 같은 날 관세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세관은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에 있어 폐지된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적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관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관이 기업심사 대상 기간을 임의로 확장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 처분을 한 점, 그리고 폐지된 관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려 한 점이 적법절차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천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 중 2012. 6. 18.부터 2012. 12. 26. 기간의 수입신고분에 관한 부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법령 적용의 오류로 인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세관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등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려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 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적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구 관세법 제114조(기업심사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세관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과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관은 당초 심사기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별도의 통지 없이 과세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과세전 통지 및 적부심사 청구 기회 보장)은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세관이 기업심사 결과 통지와 과세 처분을 같은 날 진행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 시 폐지된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려 했으나, 폐지된 법령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고 유효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세금 부과와 관련된 기업심사나 조사 시에는 세관 등 과세당국이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심사 대상 기간이 확대되거나, 심사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법령이 폐지되었다면, 과세당국은 그 폐지된 법령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폐지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과세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