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병원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A병원 새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거부한 행위가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A병원 새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A병원노동조합의 행위가 불공정 대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병원노동조합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병원노동조합은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반복했으나, 항소법원은 A병원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A병원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A병원 새노동조합과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협의 과정에서 비례적인 배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병원 새노동조합은 A병원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 대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공정 대표행위로 판단했습니다. A병원노동조합은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 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요구가 합리적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협조 없이도 배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공가를 부여한 것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불공정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A병원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병원노동조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A병원 새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270명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면 약 960시간이므로, 새노동조합이 2차 회의 이후 요구한 1,000시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A병원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총 14,000시간 범위 내에서 새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할 수 있으므로, A병원 법인의 협조 없이는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A병원 법인이 새노동조합 소속 임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거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공가와 근로시간 면제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병원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공정 대표의무: 이 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때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A병원노동조합이 A병원 새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유급으로 업무를 면제받는 시간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이 면제시간을 다른 노동조합들에게도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A병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총 14,000시간 내에서 새노동조합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시에는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적 배분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개별적인 공가 부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에 의해 공가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배분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자체적으로 배분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