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허위 기재를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제57기)과 2012년(제58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 부분은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012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과 2012년 회계연도에 걸쳐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인 J회계법인 등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제57기)에는 종속기업 B에 대한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재고자산 등을 391억 6,300만 원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2012년(제58기)에는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을 과소계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J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설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위원회는 A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2011년과 2012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의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와 손상 징후 판단의 합리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2011년(제57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B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계열사 C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2012년(제58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B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일부 허위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융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부과한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재량권 일탈)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금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20억 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제57기)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미설정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부분은 '거짓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제58기)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부분은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피고가 사실오인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2011년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종속기업 B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만으로는 매출채권 손상 징후가 명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단 실사 보고서 또한 일반적인 회계감사 기준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대손충당금 미설정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이 '거짓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종속기업 B와의 거래 조건(현금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과거 채권의 상환으로 대금을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302억 4,600만 원 설정은 부당하게 과소 설정된 것으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의 여러 사유 중 2012년 재무제표 일부만 위반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금융위원회가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과징금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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