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상 금지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한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었고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단순히 의료법 위반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 개설 또는 다른 의료인 명의 개설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보아 총 4억 7,320만 9,29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4억 7,320만 9,2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었고 제공된 요양급여가 정상적이었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급여에 대한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33조 제8항 본문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이 자격과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의료법상 이중 개설 또는 타인 명의 개설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요양급여비용 수령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환수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의료법상 규정(이중 개설 금지, 타인 명의 개설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의료인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문제는 각각의 법률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안의 법리적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수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