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제시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