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관리인 E을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E의 관리인 임기는 2018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로 상가관리규약에 명시된 2년을 기준으로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은 E의 임기가 만료되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임 청구를 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E의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임 주장이나 배우자의 직무대행 주장 등을 들어 소송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E이 이미 관리인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해임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동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 B, C, D는 2008년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8년 9월 7일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재선임된 관리인 E에 대해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 부적합 사유가 있다며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과 F상가 관리단 측은 E의 관리인 임기가 상가관리규약상 2년이므로 2020년 9월 6일자로 이미 만료되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해임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E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그 해임을 청구할 법적 유효성이 있는지가 주된 논쟁이 되었습니다.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된 관리인의 임기가 소송 진행 중 만료된 경우, 해당 관리인에 대한 해임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임기 만료 후 제한적으로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임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관리인 임기가 2018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인 2020년 11월 26일에는 이미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해임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임기 만료 후 연임 주장이나 배우자의 직무대행 주장을 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인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을 가지지 않는 종전 대표자를 상대로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는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또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종전 대표자에게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업무수행권만으로는 포괄적인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해임 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피고로 삼으려는 관리인이 소송 제기 시점 및 재판 진행 중에 '현재'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등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임기 만료 시점을 상가관리규약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관리인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와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 즉 후임자 선임까지의 급박한 상황 해소에만 국한하여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업무수행권만을 가진 자를 상대로는 관리인 해임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 전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를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