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근로자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사용 사업주인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및 초과근로수당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미지급된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그리고 고용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의 월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일했으나, 법률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용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의 직접 고용 의무를 부정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과,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 산정 시에는 정규직 운전기사들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월 122시간분을 기준으로 인정했으며, 변론 종결일 이후의 중간수입은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하도록 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