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영방송사 소속 기자가 동료 기자 폭행 및 취재 방해, 편향적 재난 보도, 지역 혐오 발언 등으로 해고되자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공영방송사 기자로서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또한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특정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임원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신에게 자의적으로 내린 처분이며, 다른 기자들의 유사 비위행위에는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기자의 해고 사유들이 정당한지 여부 및 해고 징계의 양정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 기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들의 부당함과 징계 양정의 과중함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원고 A 기자의 해고는 유효하며, 원고의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민사 사건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