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로,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이 감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긴박한 상황에서의 공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정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며, 원고들이 요구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