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단체 전 원장의 비리 사건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원고가, 전 원장의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 단체는 이 사직서를 수리하며 원고의 고용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을 인정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단체의 전 원장 D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D은 2017년 6월 21일 원고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에게 '니가 사건 주모자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하는데 맞냐', '주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냐 그럼 니가 나한테 사표를 써줄 수 있냐'고 말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즉석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했고, 피고는 2017년 6월 27일 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D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무효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유효한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6월 2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원고는 사직서 제출 직후 노동조합에 강요 사실을 알리고 가입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고무효확인 가처분, 전 원장 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노동조합 위원장, 연수원 원장, 다른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원고가 D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넷째, 원고가 과거에도 D의 요구로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이번 사직서도 결백 증명 용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다섯째, D과 원고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D이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직서 작성이 거론되었을 뿐, 원고의 '사표를 쓰든지 해야겠죠'라는 발언이 진정한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원고는 사직서 작성 직후부터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일관되게 '결백 증명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