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대학교의 교직원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교육 및 연구실적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대학)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학 병원)은 원고의 비위 사실을 들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의 타당성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