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재단법인 W가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기숙사)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재단법인 W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W의 설립 목적, 정관, 주요 사업 내용,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자산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W가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W는 2013년 10월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천구청장에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재단법인 W가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재단법인 W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W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장학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원고인 재단법인 W에 대해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단법인 W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학단체의 실질적인 활동과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이 조항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단체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이 판결은 단순히 명칭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 기재만으로 장학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단법인 W의 경우, 비록 다른 사업들도 수행했지만, 장학관 취득이라는 거액의 자산 투자가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이후 장학사업 관련 예산 집행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취득 부동산이 장학관으로 직접 활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에 불과한 단체와는 구별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