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중 한 명(BY)의 소는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BY이 소송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자, 일부 조합원들이 이 계획에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및 사업 방식의 중대한 변경, 그리고 사업구역 내 조합원 소유가 아닌 토지 포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원고가 계속해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법률적인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하자(예를 들어 주택단지 범위 설정 문제)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나 사업 방식(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넷째, 사업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특정 토지(도로)가 포함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 BY은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져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설립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나 사업 방식(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은 당초 재건축 결의 당시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수치'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총 사업비도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 다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사업구역 내에 조합원 소유가 아닌 도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