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문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비율에 관한 고시규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고시규정이 법령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고시규정이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정적인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책적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시규정이 법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양질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한정된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비율을 정한 고시규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