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강한 미혼 여성으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약 3개월간 본래 근무지 외에 다른 지점의 업무까지 겸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뇌출혈이 발병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중 동료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약 3개월간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지점의 업무까지 겸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뇌출혈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20평 규모의 신풍점에서 34명의 영업사원과 함께 경리·회계 업무 외에 고객 결제, 가전제품 판매 보조 등의 부가 업무를 수행하며 주 6일 근무, 월평균 56일 휴무를 가졌고 퇴근 시간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은 20:30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휴게 공간이 따로 없어 업무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할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료 D 실장의 출산휴가로 인해 2016년 11월경부터 매주 1회 이상 양재점에 출근하여 D 실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도 신풍점의 본래 업무를 그대로 담당해야 했고 이로 인해 월 휴무일이 4일로 줄어드는 등 업무 환경에 큰 변화와 과중한 업무량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건강한 미혼 여성으로 음주·흡연을 하지 않았고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가족력도 없었으며, 상병 발병 약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젊은 성인의 뇌출혈 주원인은 고혈압이나 원고는 관련 소견이 없었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일시적 혈역동학적 변화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 인자를 제외하면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개인적 소인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환경 변화에 의한 만성적 피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 수행과 뇌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 유발 또는 악화 기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기초 질병의 악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