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중 부과, 부과 제척기간 지난 후의 처분, 필요한 공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부과, 부과 권한 없음,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부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규정, 부당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중복 산정한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