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안경사 A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사 1인당 1개 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외에 타인 명의로 여러 안경업소를 운영했습니다. A는 본인 명의로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 명의로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는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중부세무서장은 A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명의 위장이 행정규제 회피 목적이었을 뿐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경사 A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안경사 1인당 1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개의 안경업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 본인 명의 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A는 본인 명의 업소 소득과 타인 명의 업소 소득을 각기 다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실제 사업자가 A라고 판단하여, 타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을 A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A가 명의 위장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며 높은 세율의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거 연도 소득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명의 위장이 행정규제 회피 목적이었을 뿐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며,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원고 A의 명의 위장이 행정규제 회피 목적이 강하고 조세포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과거 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부당한 방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명의 위장 사업장의 소득은 실제 사업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