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통합창립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통합창립총회를 주재한 임시의장의 자격 문제,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이 총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의 합의 자체 및 대의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통합창립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의장의 자격 문제와 이사회 위임 처리가 총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1심판결문에 추가된 내용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이 통합창립총회 결의의 무효를 인정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과 첨부서류, 그리고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