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안의 시력을 잃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안구가 지나치게 압박되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기존 질환과 체질적 소인이 후유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미납한 치료비에 대해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질환과 체질적 소인이 후유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합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더 크므로 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병원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