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모회사 C와 함께 철도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경쟁사 F와 사전에 낙찰 공구를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하여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62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단순 서브사로 참여했을 뿐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가 중복되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서 회장의 최종 승인 아래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과징금 산정 또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N 간 2개 공구(1, 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와 PQ심사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입찰은 1사 1공구 낙찰제가 적용되어 담합 유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고 A의 모회사인 C는 다른 경쟁사인 F와 사전에 만나 1공구는 C 컨소시엄(A 포함), 2공구는 F 컨소시엄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C 컨소시엄과 F 컨소시엄은 각각 1공구와 2공구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총 3,030억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모회사 C의 계열사로서 철도궤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2. 원고 A의 담합 가담 행위가 이미 모회사 C에 대한 처분으로 다루어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의 A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중복 부과이거나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4. 과징금 산정 시 과거의 단순 가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가 담합에 실질적으로 가담했으며, 과징금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A는 모회사 C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이며, C의 회장 D이 A와 C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D이 C과 F의 담합 합의를 최종 승인하고 A의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한 이상, A 역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A가 D의 의사결정을 통해 담합에 가담했고, 컨소시엄 지분 23%를 할당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C의 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A와 C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 개별적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중복부과가 아니며, 관련 매출액 산정은 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당시 이미 삭제된 '단순 가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A가 배분받은 실제 물량 규모, 무형의 이익, 조사 불협조,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과된 과징금 6,204,000,000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계열사라도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징금 산정은 처분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가담 정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