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자 C는 위조된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두 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및 체류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 원고 B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C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보아 C 및 원고들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귀화 허가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C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자 C는 'D'라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1991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 1998년 자진 출국했습니다. 이후 사증 발급 규제 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9년 'C'라는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다 201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C의 배우자인 원고 A는 C의 초청으로 2001년 입국하여 2014년 귀화했고, C와 A의 자녀인 원고 B는 2010년 입국 후 2015년 특별 귀화했습니다. 이후 피고 법무부장관은 C가 인적사항이 다른 여권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입국 및 체류하다 귀화 허가를 받았으며, 이것이 C 및 원고들에 대한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원고들의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의 과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했는데 귀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들에게 내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귀화 허가를 신청할 당시 배우자 C의 과거 불법 입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직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적법상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귀화 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1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한 점, 미성년 자녀 B가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점 등 재량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귀화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아 피고의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일반귀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A와 C는 이 조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구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미성년 자녀 등 특정 조건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 B는 부 C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국적법 제21조 제1항(귀화허가 등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귀화허가 등의 취소 기준):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귀화 허가 취소의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 특히 제4호는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중대한 하자'가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신청인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귀화 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 즉 귀화 허가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청이 알았다면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C의 과거 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귀화 허가 취소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행위이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를 받을 당시의 위법 정도, 귀화 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취소 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시간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형성한 생활 기반, 국적 포기로 인한 무국적 위험, 미성년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귀화 허가 취소는 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귀화 허가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처분의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은 이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형성했거나, 국적 취소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거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 및 복지 문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부정행위가 과거에 발생했고, 그 이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면, 뒤늦은 귀화 허가 취소는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국적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