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파키스탄 국적자 C가 다른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후 귀화허가를 받고, 그의 배우자 A와 자녀 B도 귀화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법무부는 C가 불법으로 입국·체류한 후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C와 그의 가족인 원고들의 귀화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귀화 신청 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C의 과거 사정을 몰랐으며,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C의 과거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고, 직접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귀화허가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