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의제법인 승인 없이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원고가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709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의제법인 승인 없이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CCC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제법인 승인 없이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고유번호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의제법인 승인 없이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의제법인 승인 없이도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제출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로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의제법인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