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정년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잘못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정해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회사의 정년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었으며,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정년 규정을 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정년을 산정할 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에도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 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지만,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