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소대장 A는 부대 내 성추행 사건 미보고 부적절한 근무 편성 병사 자살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제5군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대장 A는 소대 내 병사들 간의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상위 제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병력 근무 편성을 부적절하게 한 점 자살한 병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등 여러 징계 사유로 인해 제5군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자신의 과실로만 돌릴 수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의 경중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같은 종류의 비행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제5군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무 수행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상병 C의 추행 사실을 피해 병사 E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위 제대에 보고하지 않은 점 A가 파악하지 못한 부소초장의 병력 미인솔은 주로 A가 취침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점 K4 공용화기 진지점령근무 편성을 병사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아니며 순환 근무 방식을 지시한 점 자살한 일병 G의 경우 A가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인지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면담을 의뢰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고 근무에 투입한 점 상담관과 다른 병사들 모두 G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A가 소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시정하려 노력한 점 함께 근무한 병사들과 중대장이 A를 신뢰하고 존중받는 장교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가 추행이나 폭행 등을 묵인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며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