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에게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과중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새로 임관한 상태에서 일부 주의를 기울였다면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원고가 병사들과의 의사소통에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