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 14세 학생이 선천성 오목가슴 교정 너스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기침, 호흡 곤란, 흉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병원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과실, 수술 전후 설명 및 지도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퇴원 후 합병증 증상과 대처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지도의무 위반과 수술 전 주요 합병증 위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병원은 사망한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69,150,321원, 형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 14세의 학생이 선천성 오목가슴 교정을 위한 너스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지속적으로 기침, 호흡 곤란, 흉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외래 진료 시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주 후 재방문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한 흉통과 호흡 곤란 끝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장성 기흉과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과실, 그리고 수술 전후 설명·지도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운영하는 의료진에게 수술 결정이나 수술 과정의 과실, 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흉 등 주요 합병증의 증상과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요양방법 설명·지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또한 수술 전에 발생 가능한 중요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사망한 학생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각 69,150,321원, 학생의 형인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어 1심보다 추가 금액이 인정되었으며, 원고 C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특히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양 설명 및 지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등): 의사는 진료 목적 달성을 위해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수술과 같은 침습적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며,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망아의 경우 너스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기흉의 증상과 긴장성 기흉으로 발전할 위험성, 그리고 심정지 유발 가능성 등 응급상황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너스 수술로 인한 기흉 등의 합병증 및 긴장성 기흉 발전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하고 망아 및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술 결정 및 권유, 수술 과정에서의 기흉 발생, 그리고 퇴원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타과 협의 진료 미실시 등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료 사고와 같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외에 합병증 발생의 이례성,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이 고려되어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 수술 전 충분한 정보 요구: 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수술의 필요성,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희귀하더라도 중대한 합병증 포함), 각 합병증의 구체적인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 그리고 수술 후 예상되는 일상생활의 변화나 제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면 이러한 정보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 어린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역할: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이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 퇴원 후 증상 변화에 대한 주의: 퇴원 시 의료진에게 퇴원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증상, 특히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예: 심한 통증, 호흡 곤란, 의식 변화 등)의 종류와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예: 즉시 응급실 방문, 특정 병원으로 연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 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나타나는 기침, 가슴 답답함, 흉통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단순히 예정된 외래 진료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록의 중요성: 환자의 상태 변화, 병원에 방문하여 호소한 증상, 의료진의 지시 사항 등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사 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