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C 등 13개 건설업체들이 Q공사가 발주한 O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가 공사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각 합의가 별개의 공동행위로 단절되었으며, 일부 합의에 대해서는 처분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며, 원고의 조사 협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원고의 조사 협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