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산교통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오산시로부터 약 27억 6천만원의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 일부를 누락하여 실제보다 적자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오산교통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산교통은 편취금 변제 명목으로 10억 1천5백만원을 공탁했고, 경기도지사는 오산시에 나머지 17억 5천2백9십2만 9천원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교통에 17억 5천2백9십2만 9천원의 보조금 반환을 통지했습니다. 오산교통은 실제 적자상태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오산시가 보조금 환수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환수 명령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전액이 환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산교통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내버스 운영개선지원금으로 27억 6천8백4십2만 9천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들이 버스운행 수입 중 현금을 누락시켜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대표이사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산교통은 편취금원 변제 명목으로 10억 1천5백5십만원을 공탁했고, 경기도지사는 오산시에 나머지 17억 5천2백9십2만 9천원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산시장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2015년 2월 9일 오산교통에 17억 5천2백9십2만 9천원의 보조금 반환을 통지했으며, 이에 오산교통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산교통은 여전히 적자 상태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부정행위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을 경우, 행정청이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한하여 환수를 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정행위와 관계없이 지급된 '정상적인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보조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가분성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의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오산시장이 원고 오산교통에 대하여 한 17억 5천2백9십2만 9천원의 보조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오산시장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보조금액이 원고가 이미 공탁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전부가 환수 대상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운영개선지원금은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환수 명령이 가능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및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오산시 조례는 시장이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오산시장이 위 조례에 따라 환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오산시장이 보조금 반환 통지를 자신의 명의로 했으므로, 오산시장이 피고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을 해석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 (가분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는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한 보조금 환수 처분 시, 행정기관은 부정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 명령을 해야 하며,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만약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행정청이 부정한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수 처분을 내리지 못한다면, 법원은 행정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각서나 협약서 작성 시 주의: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각서 등을 제출했더라도, 그 각서의 내용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반환을 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서의 문언을 넘어선 의미로 확장 해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