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과거에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 때문에 발급이 거부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따라 사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된 입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령의 사증 발급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 아니며, 입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 동포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원고에게 과거에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며, 특히 자신과 같은 재외동포에게는 관련 법령이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증 발급과 체류 자격 부여가 법적으로 동일한 절차인지 여부,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사증 발급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장기간 유지된 입국금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입국금지 조치의 하자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가 원고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류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일 뿐,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일반적인 사증 발급 요건까지 배제하는 특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입국금지 조치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내려졌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입국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입국금지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이르러 다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중요한 법령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사증 발급 심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사증을 발급할 재량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입국금지 대상자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체류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여 입국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일 뿐,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사증 발급 요건까지 배제하는 특별법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조항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증 발급과 국내 체류 자격 부여는 개념적으로 다른 행정 절차이며,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사증 발급 요건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입국금지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면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는 사증 발급 심사에서 필수적인 확인 사항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입국금지 조치와 같은 선행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회를 놓칠 경우 후행하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등에 대한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