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공공기관 발주 CCTV 사업 입찰에 C 주식회사와 담합하여 C이 낙찰받고 A는 들러리로 참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D구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D구 내 13개소 지역에 재난대비 CCTV 신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1차 입찰 공고에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이 참여했으나 C 주식회사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차 입찰에는 원고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C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5월 3일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6억 2,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는 2012년 7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와 이 사건 사업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C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원고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6년 4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1,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공공 CCTV 설치 사업 입찰에서 담합(들러리 참여 합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400만 원의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 간의 입찰 담합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입찰 참여 사업자들 간에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는 '입찰 담합'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명시적일 필요 없이 업무수첩 기록, 제안서 공유,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만으로도 담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이 조항들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시장 영향, 부당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심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조항은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1차 입찰 유찰 후 C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으므로 들러리 참여 요청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의계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계약 금액이 낙찰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C 주식회사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과징금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을 정한 고시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중대성 분류 및 부과기준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행위가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의 담합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장 강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도 이러한 중대성을 고려하여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서의 담합은 '경성 공동행위' 중에서도 위법성이 가장 강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 참여를 권유하거나 제안서 양식을 제공받아 제출하는 행위, 하도급 계약을 통해 들러리 참여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은 담합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당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관련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5.0% 이상의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쟁 제한성을 담합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니 입찰 경쟁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