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가 단체협약 이행 전반에 적용된다면 포괄적인 대표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은 소수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가 포괄적인 대표권의 근거가 아니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선정된 후,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협약 이행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소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협약 교섭 및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만, 이것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포괄적인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했을 경우, 해당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