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 환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조기 진단 지연, 수술 또는 전원 지연, 폐동맥압 추적 관찰 미흡,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응급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환자 A는 2013년 2월 18일 세기관지염 및 심근염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14일 외래 진찰 중 심장 CT혈관촬영 검사를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같은 날 20시 33분경 수술을 위해 입원했으나, 23시 10분경 청색증이 나타나며 쇼크 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와 그 부모는 피고 병원에 대해 진단 지연, 수술 및 전원 지연, 폐동맥압 등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응급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16,081,15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14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환자 A에 대한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 진단 지연 과실 여부, 진단 후 응급수술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 지연 과실 여부, 입원 후 폐동맥압 추적 관찰 소홀 과실 여부, 환자의 상태(저산소증, 청색증 등) 경과 관찰 소홀 과실 여부, 응급수술 필요성 등에 대한 지도설명 의무 위반 과실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인 D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료기관 의료진이 선천성 심장질환인 좌관상동맥이상기시증(ALCAPA)의 조기 진단, 수술 및 전원, 경과 관찰, 폐동맥압 추적 관찰,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과실을 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천성 질환의 조기 진단은 임상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진단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단 과정을 수행했음이 입증되면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단 후 치료 계획 수립 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및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나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경과 관찰은 환자의 생체징후 및 전반적인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 징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질환 상태, 치료 계획,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