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IV IL이라는 회사와 특허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IV IL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과 아일랜드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국세청)는 IV IL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IV IL이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IV IL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IV US에 송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와 가산세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