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허권 사용료를 받은 아일랜드 법인 IV IL이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판단했지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 처분 중 국내 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만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IV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0년 11월 11일, 삼성전자는 IV IL이라는 아일랜드 법인과 특허권 재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사용료 3억 7천만 미국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IV IL은 이 계약 체결 불과 4개월 전인 2010년 6월 21일 설립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용료 중 아일랜드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인 339,073,075 미국달러를 모회사인 IV US에 송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동수원세무서장은 IV IL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고, 삼성전자가 지급한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3월 20일 삼성전자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30,150,000원 및 가산세 6,423,01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I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 여부입니다. 또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삼성전자)가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동수원세무서장)가 원고(삼성전자)에게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64,230,150,000원 및 가산세 6,423,015,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 1,375,176,970원 및 가산세 137,51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IV IL이 설립 경위, 자본금, 인적·물적 시설,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IV IL은 특허 사용료의 명목상 수령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IV US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며,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1,902개에 대한 사용료인 9,167,846,471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아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 법인과 거래 시, 특히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인적·물적 시설, 자금 흐름, 실제 지배자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거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 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권 사용료의 경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된 경우에만 그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허권의 등록 국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 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 수령자가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국가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