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공사가 계열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철도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면서 매출액 기준의 영업료 방식을 적용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부당 지원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 산출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과징금 1,703,000,000원 중 우월적 지위 남용 과징금 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1,648,000,000원)을 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열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약 70~90개의 철도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이때 한국철도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할 때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 방식을 적용했으나, 코레일네트웍스에는 매출액에 특정 영업료율을 적용하는 '5등급 차등 영업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업료 방식이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코레일네트웍스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에 부당 지원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1,703,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9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철도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제3자 위탁 시의 임대료 방식보다 현저히 낮은 영업료 방식을 적용하여 코레일네트웍스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 및 관련 자료를 통해 개별 주차장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지원금액이 실제 경제적 이익 차액보다 현저히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징금 1,703,000,000원 중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과징금 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부당 지원행위로 인한 1,648,000,000원)을 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나머지 청구(시정명령 및 55,000,000원 과징금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철도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낮은 위탁대금을 적용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어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 시 지원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하며 임의적인 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